업무분야


행정규제 대응

법무법인 가온은 조세 및 기업 자문 분야에서 축적한 풍부한 노하우를 행정규제 분야로 확장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행정규제 및 행정제재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의 소중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최근 규제 환경의 변화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규제⋅제재 권한이 강화되면서, 기업이 마주하는 리스크 또한 복잡하고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가온 행정규제 대응팀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무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세 분야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서 활동하여 조세 법규 해석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까지 두루 섭렵한 강남규 대표변호사와 국세청 송무국·조사국 및 공수처 검사로 근무하여 조사와 수사대응력을 완비한 김송경 변호사가 빈틈없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금융·공정거래 규제분야는 검찰 출신으로 감사원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도 근무하여 규제기관의 상호작용에 정통한 권기대 대표변호사와 공정거래 분야에서 다년간 활동하며 규제기관의 시각과 법률대리인의 방어 전략을 겸비한 강우준 파트너변호사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재판부의 시각을 제공하는 신동승 고문이 팀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행정법의 태두(泰斗)인 박정훈 명예교수(변호사, 사법연수원 15기)를 영입하여 전문성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판사로 재직한 후 28년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해 온 박정훈 교수는 독일법⋅미국법⋅프랑스법⋅EU법⋅일본법 등 다양한 비교법과 법이론적 기초 위에서, 우리나라 행정소송⋅행정심판⋅행정절차⋅행정조사 등 행정법의 체계를 확립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중앙징계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 위원 등을 역임하고, 또한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그리고 최근 시행된 행정기본법의 제⋅개정에 직접 참여하고 금융, 공정거래, 투자자-국가소송(ISD), 건설, 환경, 의료, 제약, 조세, 조달, 개인정보보호, 공기업, 각종 산업규제, 교육, 징계, 지방자치 등 거의 모든 행정분야의 실무적 문제에 관하여 기업⋅개인과 행정기관을 위한 자문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독보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인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제재와 인허가 거부 및 신고 수리거부, 과잉 내지 중복규제 법령 등 행정규제는 기업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개별 법률의 문언 해석을 넘어, 행정법 일반원리와 비교법적 접근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가온 행정규제 대응팀은 최고의 실무 경험과 학문적 깊이를 결합하여, 관할 행정청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최적의 논리를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불이익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충실하고 신뢰도 높은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고 불필요한 쟁송절차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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